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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차량(이하 '렌터카'라 함)을 대여하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지침 및 일반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 (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하고자 할 때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 제휴 여행사 등을 통해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차종 클래스,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유아용 카시트·네비게이션 등 옵션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리 대여를 진행하는 경우(동항에 따라 대리 대여를 접수받은 차량을 대체 대여하는 경우 포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예약 신청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예약 시 당사가 발송한 예약 확인 메일이 임차인이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임차인이 제2조 제1항의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당사 대행 여행사 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해당 예약 대행업자의 영업거점을 통해서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1. 임차인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 대여계약 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정해진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이 있는 경우 취소 수수료와 상계 처리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자연재해 등 임차인과 당사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예약과 다른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예약 시 대여조건과 동일하게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때 대체 렌터카의 요금이 예약한 클래스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한 클래스의 요금을 적용하고,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 클래스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차량 제공 불가의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차량 제공 불가의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제4조 제5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 (면책)
1. 당사와 임차인은 예약 취소 또는 대여계약 미체결에 대해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사가 렌터카 대여 및 대체 렌터카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7조 (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의 예약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대리점,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함)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한 임차인은 해당 신청을 접수한 여행업자의 영업거점을 통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약관 및 요금표에 따른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요금을 지급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에 의거하여 대여장부(대여원표) 및 제14조 제1항의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임차인 및 지정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 기간 중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여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의 면허증 사본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음주 상태인 경우
(3) 마약, 환각제, 신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
(4) 6세 미만의 유아 동승 시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속해 있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작성한 운전자와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 이용 시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3) 과거 대여 이용 시 제17조 각호에 준하는 금지행위가 있었던 경우
(4) 과거 대여 이용(타사 렌터카 이용 포함) 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4조 제1항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5) 과거 대여 이용 시 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적이 있는 경우
(6) 특정 차종 이용에 관해 별도로 정한 대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당사의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한 경우
(8)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9) 기타 당사 및 각 점포에서 렌터카 대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10)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전 2항의 경우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더라도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10조 (대여계약의 성립 등)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급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금 또는 쿠폰 액면가는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제11조 (대여요금)
1. 대여요금이란 다음 요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계약한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계약 체결 시 수령합니다.
(1) 기본요금
(2) 특별장비 요금
(3) 편도 반납 요금(원웨이 요금)
(4) 연료비 또는 충전비
(5) 배차 및 회수 비용
(6)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실시 중인 요금을 적용합니다.
3. 렌터카 반납 시 연장 요금, 사고 면책금, 휴차보상료(NOC),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등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시 정산합니다.
4. 예약 후 대여요금이 개정된 경우, 예약 시 적용 요금과 대여 시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12조 (대여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대여조건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당초 계약 기간 완료 시까지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 (점검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준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일상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점검정비 실시 여부 및 점검표에 의거한 차체 외관·부속품 검사를 통해 정비 불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 중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5. 유아용 카시트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올바르게 장착해야 합니다. 당사 임직원이 장착을 도와준 경우에도 장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 인도 시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대여증을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 대여증을 당사에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제15조 (관리책임)
1. 임차인과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뺑소니, 장난, 난폭운전,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렌터카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일상점검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매일 운행 전 일상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렌터카를 유상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2)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자 외의 자가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번호판 위·변조, 차량 개조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각종 테스트, 경주, 견인 등에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당사의 승낙 없이 장착된 오디오, 네비게이션, 부품 등을 해체하거나 차외로 반출하는 행위
(10) 당사의 승낙 없이 동물을 동승시키는 행위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차내에서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행위 금지)
(11)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파손·오염시키는 행위
(12) 기타 대여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불법주차 시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주차위반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과태료/범칙금을 납부하고 견인, 보관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가 경찰로부터 주차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 및 경찰서 출두를 지시하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에게 주차위반 사실 및 경찰서 출두를 확인하는 자인서 작성 및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공안위원회에 자인서,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방치위반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탐색·견인·보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임차인에게 다음 금액(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청구하며 임차인은 지정일시까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1) 방치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 위약금
(3) 탐색, 차량 이동, 보관, 견인 등에 발생한 비용
6. 임차인이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7. 임차인이 위반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사가 주차위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임차인이 청구 금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 등록 조치를 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를 삭제합니다.
제19조 (반납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당사의 손해는 임차인이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기간 내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반납 시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당사 직원 입회하에 차량을 반납해야 하며,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2. 반납 시 차내에 남겨진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반납 후 남겨진 귀중품 및 물품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대여 기간 변경 시의 요금)
대여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2조 (반납 장소 변경)
1. 승낙을 받고 반납 장소를 변경하여 발생한 회송 비용이 최초 계약 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최초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당사의 승낙 없이 반납 장소를 무단 변경한 경우, 아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 변경에 따른 회송 비용 × 200%
제23조 (대여요금의 정산)
1. 반납 시 초과요금, 유류비 등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2. 연료를 완충하여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유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4조 (미반납 시의 조치)
1. 임차인이 대여 기간 만료 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미반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전국렌터카협회에 피해 보고 및 전레협 시스템 등록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차량 위치 확인을 위해 관계자 조사, 위치정보시스템(GPS) 작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미반납으로 인해 발생한 당사의 손해 및 회수·조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차내 유류품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미반납 시 당사가 임차인의 승낙 없이 차량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회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5조 (고장 발견 시 조치)
사용 중 이상이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6조 (사고 발생 시 조치)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법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사고 상황을 당사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2) 당사 또는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진행할 것
(3) 당사 및 보험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할 것
(4) 상대방과 합의 시 사전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사고 처리는 임차인 본인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하나, 당사는 조언 및 해결에 협력합니다.
3. 블랙박스 기록은 사고 분석, 서비스 향상, 법적 요청 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7조 (도난 발생 시 조치)
도난 및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당사에 보고하여 조사를 위한 협조와 서류 제출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28조 (사용 불능에 따른 대여계약의 종료 및 전손 사고)
1. 고장, 사고, 도난, 전손(Total Loss) 등의 사유로 렌터카의 운행 또는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여계약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2. 전손 사고 또는 임차인(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미정산된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및 전손 발생 시, 당사는 대체 렌터카를 재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4. 대여 전부터 존재했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당사는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계약 해지 시 대여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5. 임차인과 당사 모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제29조 (배상, 영업보상 및 실비 청구)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고, 도난, 오염, 악취 등으로 당사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요금표에 정한 휴차보상료(NOC)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Total Loss) 처리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일반 휴차보상료와 별도로 정해진 전손 특별 영업보상금(20만 엔~30만 엔 또는 별도 약정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사고 현장 견인비(레카 비용), 차량 보관료, 폐차 수수료 등 사고 처리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 중 손해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제30조 (보험, 보상 및 면책 규정)
1.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다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대인보상: 1인당 무제한 (자배책 보험 포함)
(2)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5만 엔)
(3) 차량보상: 1사고당 시가액 (면책금 5만 엔 ~ 10만 엔, 클래스별 차등)
(4) 인신상해보상: 1사고당 최대 3,000만 엔 (정원 내)
2. 약관 또는 보험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및 약정된 면책금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단, 정부 지정 극심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사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해당 금액을 당사에 구상(변상)해야 합니다.
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보험 및 면책 보상이 일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차량 시가액 전액(100%), 영업손실(NOC), 견인·보관·폐차 실비 일체를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1) 경찰 및 당사 각 점포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사고
(2) 음주,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중대한 과속 등 중과실로 인한 사고
(3) 대여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타인이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
(4) 서킷, 악도로, 미포장 도로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5) 무단 연장 중 발생한 사고 및 기타 약관 위반 중 발생한 사고
제31조 (대여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당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차량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32조 (중도 해지)
1. 임차인은 당사의 동의를 얻어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잔여 기간 요금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2. 중도해지 수수료 = (전체 계약 요금 - 실제 사용 기간 요금) × 50%
제33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는 대여증 작성, 본인 확인, 계약 심사, 상품 안내, 설문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제34조 (개인정보 등록 및 공유 동의)
방치위반금 미납, 주차위반 관련 비용 미납, 차량 미반납 등의 경우 개인정보가 전국렌터카협회(전레협) 시스템에 최대 7년간 등록되어 렌터카 사업자 간 심사 목적으로 공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35조 (대리 대여)
당사가 예약 차량을 직접 제공하지 못하여 타 사업자의 차량을 대리 대여하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한 협력을 제공합니다.
제36조 (상계)
당사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언제든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소비세)
임차인은 거래에 발생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부담합니다.
제38조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9조 (세칙)
당사는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세칙은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40조 (국문 약관의 우선 적용)
본 약관의 번역본과 일본어(원문) 약관 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원문(일본어/국문 정식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41조 (합의관할 법원)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당사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를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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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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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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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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