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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1. 국제운전면허증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다음 중 한가지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①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조약[1949] 가맹국이 제네바 조약에 의거하여 발급한 형식의 것)
  2. ② 외국운전면허증 (스위스,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슬로베니아, 모나코)
  3. ③ 일본운전면허증

2.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렌터카 구비서류 : 운전자의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상세보기

  • · 일본 상륙 후 1년 동안 제네바조약이 정한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 ·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조약 가입국에 속한 나라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번역문 없이 일본에서 해당 면허증으로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 · 대한민국도 제네바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1. ① 준비물 : 국내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사진 또는 반명함 1매
  2. ② 발급처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3. ③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4. ④ 수수료 : 8,500원
제네바조약 협약국
아시아 (15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3개국) 교황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4. 발급 시 주의사항

아래 사진을 보면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이라고 되어있고, 제네바조약 협정일인 1949.9.19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IDP 1949 서류라고 칭합니다.

한국에서 발급 받는 경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발급 받는 경우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후, 반드시 IDP 1949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표지에 해당 지방 경찰청장의 직인이 없는 경우 렌터카 이용이 불가하므로 직인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운전자의 여권 영문명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 · 10인승이상 운전 시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며, 국제면허증 D란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5. 외국운전면허증

  • · 일본 상륙 후 1년 동안 일부 허용된 국가에 한하여 외국 운전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이 첨부된 것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 · 단, 여기서 허용되는 외국 면허증이란 스위스, 슬로베니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7개국에 한합니다.
  • · 위 7개 국가는 해당국 국내 면허증과 일본어 번역문(해당국 영사관 발행)이 필요합니다. (대만의 경우 번역문 발행기관 : 亞東關係協會)
  • · 번역문은 개인이 번역한 문서가 아니라, 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나라의 영사기관 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법인 등이 작성한 것에 한합니다.

6. 일본운전면허증

일본에서 자주 운전을 해야하거나, 1년 이상 체류를 해야할 경우에는 일본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 ① 외국(일본 이외의 나라) 면허증이 있는 경우, 일본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단, 외국 면허 취득 후 그 나라에서 3개월 이상 체재 필요)
  2. ② 외국 면허증이 없는 경우, 통상의 일본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면허증 발급 필요